[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협력업체 7곳에 금융사 스토리지 입찰 담합과 관련해 1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3년 5월부터 3년여간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한국SC은행 등 5개 금융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자신의 협력사들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히타치, EMC, IBM 등이 생산한 데이터 저장 전용장비(스토리지) 가운데 히타치 국내 총판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협력사와 낙찰 예정자를 특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는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 입찰과정에서 투찰금액도 직접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금융사들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수의계약으로 주로 스토리지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 감사 등으로 입찰을 통한 선정으로 변경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 참여 협력사들의 경쟁으로 스토리지 공급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담합을 주도했다.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입찰 중 1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들어 지난 4월 공공 분야 전용회선 사업과 관련 KT 등 4개 기업에 133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7건의 ICT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감시를 강화해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협력업체 제재의 경우)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는 물론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 당사자로 함께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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