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에서 타다 해결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타다식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겨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 과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곧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 될 예정"이라며 "이달 국회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타다의 시행 근거(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 허용)를 제한하되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박 의원의 법안 중 타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정부가 7월 발표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일치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명시하지 않았던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박 과장은 "(렌터카 사업자 기사 알선을 금지하는) 여객법 34조에 대해 의원 측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며 정부의 조정 능력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은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며 "대통령 순방길에 타다 대표를 데려가면서, 여당에선 (타다) 금지 법안을 내놨는데 정부의 혁신 의지가 아쉽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에선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우려 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정부가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업계도 혼란스럽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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