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장고 끝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큰 줄기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기존 1억원이었던 사모펀드 투자 요건 금액을 3억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금융상품과 판매 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다수 담겼다.
이날 은 위원장은 "평생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 순간에 잃었거나, 혹은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투자자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라며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러한 불신이 시장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 관련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며,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 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과 사모펀드 투자 요건에 관한 규제가 가장 고민을 오래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한 부분이 사모펀드 투자요건 3억원과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여부였다"라며 "여러 의견이 분분해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방안이 맞다고는 감히 말하기 어렵지만 모든 것을 고민했다는 말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보면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또 우리·하나같은 주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는지?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맡아서 할 것이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검사해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위고하 막론하고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담긴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창구직원의 책임이냐 경영진의 책임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지난 2015년 1억으로 낮췄다. 이번에는 3억으로 상향조정했는데, 그간 금융위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지?
"당시 제도개선 과정에서 5억이면 투자 기회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사모재간접펀드를 열어두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 사모재간접펀드가 법적 미비로 인해 잘 안되니 1억원으로 내린 것이다"
"3억 이하의 분들은 공모, 사모재간접으로 이어드리고 사모펀드는 책임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 과거엔 재간접 펀드 관련해 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생겼다"
"각각의 투자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3억이라는 규정도 너무 높다는 의견, 낮다는 의견 등이 나왔는데, 딱 하나 맞는 정답을 찾기 어려웠다. 나름 이 정도면 투자자 보호도 되고 투자 기회를 분산하는 데에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
"이번 제도의 방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사모펀드의 고유 기능인 모험자본 유입이다. 만족 못하는 시선도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운용과정에서 고칠 게 있으면 보겠다"
-현재 DLF 사태를 두고 '판매자들의 잘못이다' 'CEO의 잘못이다' 등 시선이 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들은 부행장, 실무진의 전결이라 몰랐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말씀드린대로 금감원이 조사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묻는 게 월권인 것 같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잘 판단하리라 본다"
"CEO들이 실제로 압박을 한 것인지, 판매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모든 직원들이 내부에서 봤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위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그간 금융위는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사모펀드 등급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으로도 사모펀드 위험등급 분류제 검토 안 할 것인지 궁금하다.
“사모펀드 투자 등급제는 수용가능한 방안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OEM 펀드 관련해서 단순 협의 외에는 모든 행위를 명령, 지시, 요청으로 간주한다고 돼있는데, 단순협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단순 협의의 범위가 어느정도냐 하는 것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요청에 의한 강제성 여부가 있는 지에 대해 건별로 판단하겠다. 기본에 맞게 하면 걸릴 게 없다. 명령이나 지시 등이 있으면 제재를 하겠다는 말이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 펀드나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메자닌 펀드 같은 상품도 은행에서의 판매가 제한되는지 궁금하다.
"고난도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금 말한 것들은 고난도로 볼 확률이 적다. 왜나면 개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 또 수익이 나고 안 나고 할지에 대해선 설명을 잘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고난도로 보는 것은 지수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 아니라, 범위를 두고 그 안에 들어오느냐 마냐에 따라 가격과 손실이 결정되는 것 등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 확률이 높아서다."
"이걸 어떻게 시현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일단 고난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회사가 할 것이다. 고난도인지 아닌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위가 도와줄 것이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 소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위원회가 회사로부터 상품의 기초자산과 구조 등을 금융회사가 위원회를 찾아와서 상품의 기초자산을 설명한 후 소비자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고난도로 판정이 될 것이다."
- 경영진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라고 했다. 책임을 명확화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이고, 어디까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당국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책임자 등에 외부 공개 기준이나 위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판매 부분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문제가 남았는데, 금융위는 우선 준칙을 만들 것이다. 각각의 단계별로 경영진이 확인을 하거나, 상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어겼을 경우, 어긴 사람이 대표이사람 그 사람이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준칙을 만들어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을 제재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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