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검색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에 착수해 파장을 예고했다.
18일 공정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3건을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사업자들의 경쟁을 막고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쇼핑, 부동산, 동영상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결제서비스)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차별한 행위로 봤다.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해 노출한 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네이버의 입장 들어보고 약 한달여 후에 심의(전원회의나 소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어떤 조치를 취할지 최종 결론 내린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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