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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vs CJ헬로, 알뜰폰 협정서 논의 연장…이달 결론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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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조항 제외, 이용자 보호책 조율 결과 '촉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와 CJ헬로간 알뜰폰 계약(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에 관한 기간이 2주간 연장되면서 양측의 막판 조율이 한창이다.

이번 협정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과정 중 협정서 상 CJ 측이 KT 측에 3개월 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 탓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M&A를 놓고 예상치 않은 변수로 떠오른 상황.

이에 CJ헬로 측은 해당 협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정을 위한 재정을 신청한 상태로 방통위는 의결에 앞서 양측의 사전 합의를 주문한 상태다.

KT는 매각되는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 중 자사 망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조항 유지를, CJ헬로 측은 M&A와 같은 경영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이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것.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협의가 쉽지 않으나 해당 조항 삭제와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 마련 등을 놓고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방통위가 중재안을 내놓거나 1회에 한해 재연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료 보정 등을 이유로 논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달 말께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헬로가 방통위에 제출한 KT와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신청 건' 시한이 2주 연장됐다.

당초 지난 15일이었으나, 방통위가 양사 합의를 목적으로 2주의 자료보정 기간을 추가하면서 기한이 오는 29일로 변경됐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협의 기간을 주기 위해 자료보정 요청기간 형태로 기간을 2주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개정 요청일로부터 90일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료보정기간 요청은 개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통위가 양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기간 연장을 결정한 셈이다.

다만 정식 연장을 위해서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통상적인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볼 때 매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앞서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이다. 늦어도 26일까지는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다.

◆ 한발 물러섰으나 이용자 보호 놓고 시각차 '여전'

CJ헬로와 KT간 체결한 협정서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하거나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CJ헬로 측은 M&A 특성상 이같은 조항 이행이 불가능하다 판단, 방통위에 개정 신청을 낸 것. 반면 KT는 이용자 보호 등 원만한 협의를 위한 구속 효력 차원에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좀체 좁혀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KT 측은 협정서 위반으로 CJ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진행 중인 M&A에 변수가 될 수 있고, 향후 야기될 소비자 피해 등을 감안해 방통위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한 배경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KT와 CJ헬로 임원에게 개정만료전 합의를 요청하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11일 CJ헬로 측에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양보, 수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안은 현재 CJ헬로가 검토 중인 상태로, 분석이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방통위에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수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KT가 주장했던 사전 동의 명목을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이용자보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양측이 입장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양측이 수정안을 놓고 막판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KT는 CJ헬로가 KT의 망을 임대한 알뜰폰 사업자이기에 KT의 이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CJ헬로는 망과는 상관없이 자사 가입자이기에 KT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근본적 시각차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

한편, KT와 CJ헬로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개정을 요구한 CJ헬로가 방통위에 '재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다면 이번 안건은 의결없이 자동 종결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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