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상정한 16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비쟁점법안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대책, 가계통신비 안정화를 위한 완전자급제,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등 주요 현안들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거짓 제출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나 북한 방송통신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조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 알선행위 금지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중대 변화에 따른 취약점 분석 평가 명령 근거 마련 등이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해 과방위 소관 16건의 법안을 처리, 확정했다.
이 중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꼽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이 골자. 당시 KT는 아현국사가 C급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됐어야 함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상 D급으로 분류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법적 처벌은 명시돼 있지 않다.
법안 통과로 향후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 분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북한 방송통신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박광온, 손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새로운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취약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외 다양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화 선도사업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 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기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토록 했다.
기동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방송채널사업자(PP)가 5년 이상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심위 심위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포함시켰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김종훈 의원(민중당)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직불카드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등의 납부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선납라벨 등의 방식을 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급가산금 산정요율을 현행 연 100분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급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법안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취소후 3년 지나지 않으면 허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해당 결격사유 해소된 때부터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관계조사 위해 방송 광고 판매대행사업자, 지상파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도 명확히 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방통위가 방문진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방문진에 통지, 그 기간 내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인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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