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키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금융당국이 키코사태의 배경에 은행들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어떠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에서 키코 사태를 은행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키코 사건과 관련한 어떤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거래 조건들 중 하나로 키코 사건 대법 판결을 이용한 게 작년에 문건으로 밝혀져, 키코공대위와 시민단체는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관련 수사팀은 키코를 제외시켰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공대위 차원에서 꾸준히 증거를 제출한 만큼,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키코 사건은 중소기업인들을 도탄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금융 적폐사건"이라며 "키코 공대위에서 제출했던 증거들은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으니, 재수사는 결국 검찰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키코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말한다.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된다.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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