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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처리 또 불발…IT업계 '우울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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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제동 …연내 통과도 불투명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연내 '데이터 3법'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면서 IT업계가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1년 이상 검토됐다며 처리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이날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며 아예 법사위로 넘어오지도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뺀 2개 법안은 전날까지만 해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터라 IT업계는 당혹해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12월 10일)가 얼마 남지 않은 탓에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데이터 3법은 규제를 풀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의 활용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핵심으로, 업계에서는 "더는 늦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 3법은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9부 능선은 넘은 줄 알았는데 너무 절망적"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 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다음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재논의해야 하는 데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중단에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만약 데이터 3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데이터 3법의 처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결 수단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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