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CJ제일제당이 업계 최초로 상생을 위해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권을 확대하고 15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CJ제일제당은 5일 대리점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와 김상익 식품영업본부장(부사장), 강연중 식품경영지원실장(상무) 등을 비롯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고병희 유통정책관, 조홍선 대변인, 대리점 경영자 40명 등이 참석했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이행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이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공정거래협약 내용으로 도출해 325개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청권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 파트너스 클럽'을 구성해 대리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세미나와 간담회를 활성화한다.
분쟁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상생위원회 안에 공급업자 측 4명, 대리점 측 4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 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더불어 대리점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해외 연수, 선진 인프라 견학 등 대리점에 대한 보상 확대책도 마련했다.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와 사업파트너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번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이 균형 있는 거래조건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내실 있게 평가하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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