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 '타다'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와 정부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식 영업을 제한하는 대신 승차공유 업체들도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승차공유 업계는 기여금, 허용되는 차량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경영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경진 무소속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중 타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정부가 7월 발표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일치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명시하지 않았던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6개월 정도 남은 셈이다.
국토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다른 부처와 엇박자, 타다를 비롯한 업계의 반발 등 비판 여론 진화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위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은 "공정위가 오늘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 내에서 여객법 개정에 이견이 없다"며 "개정안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법 보호를 받으면서 운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타다와 택시를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제동' …혼란만 가중
정부와 국회는 승차공유가 합법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입을 모은지만 승차공유 업계는 오히려 커졌다는 반응이다.
물론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체들도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면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여금, 허용될 차량 총량 규모를 아직 모른다.
타다 측은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3~5년 예측가능한 차량 총량 수준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총량과 기여금, 차량공급방법 등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될 지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다"며 "혁신의 기회가 열려 다양한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승차공유와 카풀을 금지해왔던 전례대로 아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허울 뿐인 제도가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승차공유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준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면 경영 계획 수립이나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며 "타다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던 정부나 국회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이니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기여금, 차량 총량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논의 기간 동안 입장 차가 큰 택시와 승차공유 업계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기여금, 차량총량 규모를 명시하긴 어렵다"며 "업체 등과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서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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