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해 최대 80%까지 은행들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단순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12일 발표될 DLF 후속대책 최종안에서 은행의 판매규제가 얼마나 강화되냐에 따라 후폭풍의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9일 전망된다.
지난 5일 금감원은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독일 및 영국 국채 관련 DLF의 전체 판매액은 각각 4천12억원, 3천938억원이다. 9월 25일 기준으로 중도환매 및 만기상환으로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각각 471억원, 746억원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올 4분기 만기 도래한 DLF들의 손실액이 확정되면 은행들은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9~10월 금리가 급락할 시기 물량은 대부분 만기가 도래했고, 향후 만기가 돌아올 물량에 대해서는 금리가 상당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9월 25일 대비 11월 8일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및 미국 이자율스왑(CMS)의 금리는 각각 32bp, 20bp, 21bp상승하였는데, 현재도 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며 "현 금리수준이 유지된다면 향후 잔액에 대한 평균 손실률은 -8.3%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DLF 배상액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 대비 대략 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배상액은 DLF 손실 규모와 투자자 각각의 가중평균 배상비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두 금융지주를 합친 배상액 규모는 300억~800억원대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간 순이익이 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미치는 규모는 아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DLF 배상액과 관련된 자기자본수익률(ROE) 훼손 역시 40bp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12일 DLF 후속대책 최종안 주목
다만 단순히 DLF 손실 배상액에 그치지 않고 고위험투자상품 판매 규제에 따른 영향까지 고려하면 은행들의 손실계산서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일 DLF 후속 대책인 '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14일 발표됐던 종합방안에 업계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최종안에 담긴다.
지난달 발표됐던 방안에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 등이 포함됐다.
대신증권의 박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할 것이며 은행에 대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은 우려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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