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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정위와 e스포츠 불공정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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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실 "e스포츠 분리 별도기구 만들어야" 주장도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e스포츠 업계 불공정 계약 실태 관련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방안들은 내년 상반기 마련되는 게임산업 관련 중장기 계획에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9일 하태경 의원(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카나비 사태'와 관련해 e스포츠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9일 국회에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9일 국회에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카나비 사태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종목 프로게이머인 '카나비' 서진혁 선수가 중국으로 임대·이적하는 과정에서 소속 구단 대표의 강압에 의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수와 구단이 원래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크게 확산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정부가 e스포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 실태를 조사해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게임·e스포츠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그동안 해당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불공정 계약에 관해서는 정책 마련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 실제 한콘진이 올해 발표한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섭 의원실의 이도경 비서관은 "문체부 산하에서 e스포츠 진흥을 실행하는 기관인 한콘진이 매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지만, 여기에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불공정 계약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은 전혀 없다"며 "이는 결국 이런 내용들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한콘진에서 게임과 e스포츠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대책으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e스포츠 선수 계약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최근 e스포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범 문체부 과장은 "e스포츠 선수 계약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먼저 밝힌 공정위와 접촉했다"며 "조사 시기와 내용, 방법 등은 아직 미정이나, 향후 e스포츠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선수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조사 범위와 현황 파악 여부 등을 묻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LoL 리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이를 실시하고 나머지 게임들도 단계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와 선수 등록제 전면 도입, 선수 보호 관리 체계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동섭 의원은 지난 10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전문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 및 배포하도록 하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은 여야 정쟁으로 인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나, 개정 추진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정부에서 별도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해두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미성년자는 별도 계약서를 마련해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선수 등록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연초에 선정하는 e스포츠 종목의 모든 선수 등록 시행을 목표로 삼겠다"며 "등록 선수에게는 비자 발급 지원, 법률 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청소년 중 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합의해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한 후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선수 등록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통합선수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과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선수 등록 의무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선수등록 법제화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로 승격되면 자연스럽게 의무화되는 부분"이라며 "협회가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지지를 받아 대한체육회에 정회원으로 승격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구단, 종목사(IP사)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IP사들과 협회, 선수 등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문체부 역시 게임산업 발전과 관련해 e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e스포츠나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게임산업 관련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관련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한콘진에서 게임과 e스포츠를 별도로 분리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스포츠 업계에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도경 비서관은 "이번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에 이동섭 의원과 의원실은 한콘진에서 게임과 e스포츠 분야를 분리해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저희 의원실이 주축이 돼 운영됐던 e스포츠 전부 개정안 TF를 통해 e스포츠 관련 별도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조문까지 완성한 바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발의하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설득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섭 의원 역시 "e스포츠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e스포츠는 선수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공정한 게임 관련 질서가 형성되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가 안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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