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알뜰폰(MVNO) 사업자가 내야 할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내년도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달한다.
전파사용료 면제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