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사 임원의 보수 체계를 장기 성과와 연동해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보수체계는 고정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임원 보수 정보를 하나의 보고서로 일원화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주식 장기보유 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젬마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보험사 경영자들이 장기손익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총보수에서 기본급 비율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의 성과보수 지급 비중은 지난해 기준 23.9%를 차지하는 등 고정급 위주의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를 성과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젬마 교수는 "국내 보험사의 기본급 지급 비율을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낮춰 30% 이하로 설정하고, 성과와 연관된 변동보수 지급 비중을 높여 변동보수 위주의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성과에 의해 보상되는 연동보수 비율 확대를 위해 성과보수 중 당해 지급비율을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30~40%로 낮추고 지급기간도 보험산업 특성을 고려해 5년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CEO의 경우는 더 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는 성과보수를 해당연도를 제외한 3년(총 4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급비율은 평균 50%로 장기성과와 연동된 보상비율이 총보수 대비 지난해 기준 12.3%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 교수는 "성과보수의 당기 지급은 현재와 같이 현금 지급으로 하되, 이연 지급분에 대해서는 현금 및 주가연계 방식의 지급을 삭제하고 주식 지급으로 대체하거나 성과급만큼의 주식매입 기준을 설정하도록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원보수 정보를 하나의 보고서로 일원화해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는 임원보수체계 공시를 사업보고서와 연차보고서에 각기 공시하고 있어 정보의 내용과 기준이 각기 다른 상황이다. 그는 "보고서에 개별임원, 특히 CEO의 개별보수 금액, 구성요소, 평가방식 등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3개년치 보수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원의 주식 장기보유 조항을 둬 임원의 보상체계가 회사의 장기성과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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