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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AI 기술개발·산업진흥 위해 4차위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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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담은 보고서 발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조정할 거버넌스 정립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제20대 국회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산업진흥 및 규제 특례,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다수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개별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률안이 제·개정됐지만, 인공지능 기술 산업 전반의 정책추진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지난 7월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2차 회의 모습.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지난 7월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2차 회의 모습.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에 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조기 확보와 산업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정책 추진, 과감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유연한 규제 특례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한 시급하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적·법적·윤리적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한 입법·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의 안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현황을 확인하고, 이러한 기술이 구체화 체계화되고 검증되면 이를 법제도적으로 반영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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