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계약서 미발급,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과징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행정소송 결과에서 패소한 260억원을 제외하면 하도급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한국조선해양(지주사) 법인과 임직원 2인에 각각 과징금 1억원,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4년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만8천여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작업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계약서 미발급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대중공업은 사내 하도급업체들이 작업을 이미 시작한 후 평균 9.4일, 최장 416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선 구체적 작업 내용과 계약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일을 시작한 데다, 현대중공업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사후에 통보받아야 하는 셈이다.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상반기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도록 요청했다. 단가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실제 하도급 단가는 일률적으로 10% 인하됐는데 공정위는 2016년 상반기 9만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 업체 대상 51억원의 하도급 대금 인하 사실을 확인했다.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패널 등 납품 품목이 서로 달라 원자재, 거래규모가 제각각인 만큼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의 단가인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사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2016년~2018년 대금 결정의 경우 1천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및 101대 PC를 교체하고 관련 중요 자료들을 인트라넷 공유 폴더 및 외부 저장장치에 은닉한 혐의다. 공정위가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 외부 저장장치 제출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 폐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된 조선업계의 관행적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조치함으로써 거래관행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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