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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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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별 R&D 지원 차별화, KOSBIR 제도 개편 등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국가 R&D 혁신방안'의 주요과제로 포함하고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한편,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R&D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혁신방안'은 우선 중소기업 R&D의 지원목표를 ①혁신적인 중소기업 발굴 ②중소기업의 시장가치 제고 등으로 구분했다. '기업 R&D 저변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육성'이라는 중소기업 R&D 지원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해 목표에 맞게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기술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 R&D지원은 ①번 유형으로, 기술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은 ②번 유형으로 적용된다.

①번 유형은 단기·소액 위주로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지원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별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술역량이 미흡한 기업에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주되 무한정 지원은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중소기업부는 4회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목적이 기업R&D 저변확대인 점을 감안해 사업평가시에도 기술이전, 사업화매출액, 기술료수입 등 경제적 지표의 적용을 완화한다.

②번 유형은 선택집중형 지원사업으로 ①번 유형과 같은 횟수제한 없이 연구역량, 성공가능성,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한다. 민간투자를 먼저 유치했거나 ①번 유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전 가능성을 입증한 기술을 우선 지원하며 매출·기술료 등 기존 지표 외에 민간투자, 부가가치율 등 기업의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B2B 중심의 제조업에 논문·특허 등 과학기술적 평가를 하는 등 시장과 괴리된 평가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도 개편하기로 했다. KOSBIR는 정부·공공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미국의 SBIR제도를 본따 만든 제도이나 구체적 관리방안 없이 매년 달성비율 점검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날 과기관계장관회의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모든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분석해 유형별 분류 기준, 분류 기준에 따른 1·2유형 사업목록 등을 협의하고, KOSBIR 개편방안을 담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 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과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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