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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M&A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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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동등제공 조건 등 부과 ……방통위 심사만 남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를 조건부 인가했다. 이에 따라 방송분야 방통위 사전동의절차를 끝으로 M&A에 대한 정부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지난 5월 9일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송분야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SKT·태광산업 등이 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이와 관련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B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또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가조건 부과를 결정 했다.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조건부 승인

우선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군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SK브로드밴드의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한 중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합병으로 인한 SK텔레콤군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에서 다른 이통사업자에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 또는 계약 갱신의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 대상의 부당 영업행위 제한을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T계열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 강요나 유인, 부당한 경품의 차별적 지급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또,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IPTV법(제11조) 및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IPTV, SO)의 합병 변경허가(3건), ▲방송사업자(SO, 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건)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진행했다.

심사결과, 이번 합병이 급볍하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혁신,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는 방향을 고려해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역시 적격으로 판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이번 심사에선 지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된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은 물론, IPTV가 SO를 합병하는 첫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중점 심사, 관련 조건들을 폭넓게 논의‧결정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은 방통위에 사전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를 요청할 예정으로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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