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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것] 맥주 종량세 도입·커피 카페인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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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선 포장대 노끈·테이프 사라져…수입식품 관리도 강화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내년 1월 1일을 기해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0년만에 전환된다. 또 내년 9월부터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표시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은 주류의 양이나 함유 알코올 비율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개편된다.

이 같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맥주는 기존 출고가 72%였던 세금이 앞으로 리터당 830.3원, 출고가 5%가 세금으로 적용됐던 탁주는 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단 이 같은 세제 개편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생맥주의 세율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0% 경감된다.

1월 1일부터 개정된 주류세법이 시행되지만 생맥주는 2년간 20% 경감 혜택을 받는다. [사진=아이뉴스24 DB]
1월 1일부터 개정된 주류세법이 시행되지만 생맥주는 2년간 20% 경감 혜택을 받는다. [사진=아이뉴스24 DB]

또 가격 인상과 함께 세부담이 증가되는 증류주·약주·청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세율 형평성을 위해 맥주·탁주 세율은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매년 물가에 연동돼 변경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국산 수제맥주도 수입맥주와 마찬가지로 '4캔 1만 원' 행사 등이 시행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돼 세금 부담이 크던 수제맥주가 용량 대비 세율 책정 대상이 돼 가격 인하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업계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업계 '빅 4'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한 '자율포장대 테이프·노끈 퇴출'이 1월 1일부로 전격 시행된다. 다만 소비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급진적 조치가 결국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환경부와의 지속 협의을 통해 자율포장대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새해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는 노끈과 테이프가 사라진다. [사진=아이뉴스24 DB]
새해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는 노끈과 테이프가 사라진다. [사진=아이뉴스24 DB]

화장품·식품·커피 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도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이는 개인별 피부 유형에 맞춰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식약처는 본격적 제도 시행에 앞서 2월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 소분 등을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 식품에 대한 정보도 확대 제공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식품,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변경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

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도 6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와 결과가 공포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 2018년 기준으로 매출 1억 원 이상을 기록한 품목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도 의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카페인 함량 고지가 의무화된다. [사진=아이뉴스24 DB]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카페인 함량 고지가 의무화된다. [사진=아이뉴스24 DB]

갈수록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 고지도 시행된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오는 9월부터 조리·판매하는 커피 제품에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함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절차적 규제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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