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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 조작 방지법 '잡음'…ICT 현안처리 또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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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종 결정 남아, 업계도 반발… 과방위 일정도 '불투명'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일명 '인터넷 실검 조작 방지법'에 대해 잠정 합의 했으나 업계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함께 묶여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전자서명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의 국회처리에도 변수가 될 조짐이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총 41개로 실검 조작 방지법 논의가 길어지면서 타 개정안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당장 관련 일정 등도 불투명한 상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지난달 27일과 30일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통해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일부개정안'에 일부 합의했으나 최종 결론은 차기 회의에서 내리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매크로 등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검색 조작을 금지하는, 이른바 '실검 조작 방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 모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 모습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이 같은 실검 조작 방지법과 야당 측이 주장하던 법안이 대립했으나 접점을 찾은 것.

여야는 이용자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 활용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서비스 조작 금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 같은 조작 등 문제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노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다소 모호하고 다양했던 매크로 규제를 '부당한 이익'으로 구체화하되,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 조항 등은 제외했다.

야당은 사업자 의무에 따른 처벌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하는 한편, 여당은 의무 역시 부담일 수 있으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실검 조작에 따른 매크로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사업자 의무 부과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으나, 현행법 내 (매크로 등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사용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2소위도 차기 회의에서 실검 조작 방지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도 어렵게 됐다.

당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합의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문제삼았다.

인기협은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기술적, 관리적 노력은 결국 댓글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는 수준이어서 오히려 '검열' 논란을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실검 조작 방지법에 시간 뺏겨 논의 못한 현안 '산적'

이처럼 실검 조작 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타 ICT 현안에 대한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법안소위에 오른 41개 개정안 중 우선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현안법으로는 지난 2018년 정부 발의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 전부개정안이 꼽힌다. SW 최대 시장인 공공사업 문제 해결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1년째 계류상태다.

또 전자서명법 역시 공공시장에서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사설 인증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역시 비쟁점법안으로 분류여서 우서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4차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양자컴퓨터와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에 대한 진흥책과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현 특별법'도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또 외국 방송사업자가 재송신을 하지 않는 경우 승인, 취소 폐지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송법',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도 눈에 띈다.

이 외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에 회부된 개정안 중 이번 법안2소위에 선택되지 않은 ICT 현안들과, 20대 국회 내내 계류돼 결론에 이르지 못한 개정안까지 차기 법안2소위에서 다뤄야할 현안은 산적한 상태다.

특히 지난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개정안 중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모호한 내용에 대해 임의 조치가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설리법)'과 SNS를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전기통신사업법', 분산된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일원화 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방위는 다음 2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까지 겹쳐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과방위 일정은 과방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여야 대립이 극심하고 또 급변하고 있어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차기 법안소위 일정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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