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금융 분야에 큰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은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범위를 늘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10일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권에는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신용정보회사의 빅데이터 영리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서 My Data 사업자는 개인의 분산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고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게 된다.
더불어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으론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는 만큼 가명정보를 개인 사전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신용정보 회사의 영리 활동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며 "자회사인 지니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빅데이터 사업에 매진한 NICE평가정보의 목표주가를 기존 1만9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