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 내달 14일인 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선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상담도 이뤄진다.
13일 금감원은 오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와 부산 상공회의소, 31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달 2일과 5일엔 각각 대구와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같은 내용의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감사인 지정과 관련해선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및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도 안내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된다. 설명자료는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 내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FAQ'에도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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