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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갑질'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원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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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소판결 후 위반범위 재산정…아모레퍼시픽 "처분 수용할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과거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빼내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재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지난 2014년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패소한 데 따라 열린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기간 동안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수 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재배치한 것을 '갑질'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 혐의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 혐의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 '전제'가 잘못됐다며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부당하다 판단한 방문판매원 재배치 중 3천100여 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은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3천482명의 재배치 전체를 '갑질'로 규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341명에 대한 방문판매원 재배치를 특약점 운영에 지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고 재심의에 들어갔으며, 과거와 동일한 수위의 처분을 다시 한 번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범위는 10분의 1로 줄었지만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동일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이 초과된 만큼 50%가 가중된 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안액이 5억 원이라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과징금 등 처분을 수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뷰티파트너(특약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특정하지 못해 패소했음에도 판결 후 2년 동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았던 점이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후 시간이 상당히 흘러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혐의 특정 및 입증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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