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털을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초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작년 말 부가통신사업자 실태 조사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반을 꾸렸고 올 상반기까지 시행령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2021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초안 마련 이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규제 개혁 방안 등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털, SNS, 전자상거래 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골자. 정부가 관련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 것.
이에 따라 대형 인터넷기업의 플랫폼 독점을 막고, 역외조항이 포함돼 해외사업자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타트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해외기업에 실제로 규제를 집행할 수 있을지 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당장 부가통신사업자 실태 조사의 조사 대상 범위, 내용, 해외 기업에 대한 집행력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는 1만5천개에 달한다. 자본금 1억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 대상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가통신사업자 규모는 신고된 사업자 규모를 넘는다.
이날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민감한 경영 자료를 제출하려 할지 모르겠다"며 "실제 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과장은 "부가통신사업자 실태 조사 대상을 신고 사업자 전부로 할지 일부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해외 기업을 어디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도 논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를 넘겨 올 초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타다 금지법이 돼 버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거론됐다.
국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생명은 스피드인데 국회가 이를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4차산업혁명 특위에서 논의는 잘됐는데 부처에 정책 제안을 권고하는데 그쳐 아쉽다"고 말했다.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규제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국회가 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현장 발목을 잡고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20대 국회"라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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