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포스코건설이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조기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지급하고,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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