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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KB+티브로드 '완료'…과기정통부 발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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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심사 및 방통위 사전동의 마무리 …이르면 21일 정식 승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 및 합병에 필요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심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정식 발표만 남겨놓은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이를 최종 승인,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과청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건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더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주목 받았다. 앞서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M&A는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과 합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합병 변경허가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다. 아울러 공익성 심사도 실시한다.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식취득 소유 인가, 합병 인가 등에 관한 공정위 사전 협의도 거쳐야 한다.

이에 맞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0일 해당 M&A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고, 과기정통부도 같은해 12월 30일 이의 조건부 인가를 결정하고,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일 이미 사전동의 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어, 신속한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최종 계획안을 의결한 후 15일부터 2박3일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정관리일 기준으로 15일만에 사전동의를 의결하며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이번 방통위 사전동의는 내부적으로도 가장 빠른 심사라는 반응이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적으로 공정위가 90일, 과기정통부 55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5일이지만 연초부터 바로 심사에 돌입, 최단기간 의결이라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M&A 관련 사업계획서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749.67점으로 기준점인 650점을 통과, 사전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전동의 결과는 20일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과기정통부·방통위 협의 순항…합병 조건도 '융합'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조건을 수렴, 최종적으로 승인을 허가한다. 방통위가 제출한 사전동의 조건의 일부 수정은 가능하겠으나 큰 틀에서는 전체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허욱 상임위원은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방송분야 조건들을 모두 살폈고, 과기정통부가 지역성 등을 꼼꼼히 봤기 때문에 우리 안을 추가로 좀 더 덧붙이고, 일부 수정만 했다'며, "시청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각 기관들마다 꼼꼼하게 봤고, 방통위 전문성을 인정해 우리가 제시된 안이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내세웠던 조건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저가상품 및 고가형 방송상품 전환 강요▲ 디지털 전환 강요 등의 금지 등이다.

이를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경쟁 위축보다는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인 판단을 내렸다. 결합상품 판매 제한의 경우 결합상품의 동등제공 및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 일부 조건만 부과, 규제 보다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방통위는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가능성 차단, 선거방송,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가입자 부당 전환 금지,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내부인력 운용, 협력업체 계약관계에서의 연착륙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세부적으로는 티브로드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금지하고 PP 평가 기준 마련과 아울러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SO와 IPTV 역무별 독립적 운영 방안 및 시청자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편익증진 위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 콘텐츠 투자 계획의 세분화, 인력재배치 및 임금조정 계획과 비정규직 고용 유지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절차상 사전동의에 그치지 않고 재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했다"며, "통신방송 융합과 합병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기준으로 잘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 사전동의 결과를 넘겨 받은 과기정통부는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르면 오는 21일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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