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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첨예한 이해관계도 다룬다…갈등조정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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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민간까지 접수창구 확대 …도입 1년, 보완책 마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출범 1년을 맞아 이해관계 조정 및 민간 접수 등 기능과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에 나서는 등 신속한 규제심사를 지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서 각계 의견 등을 수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토론을 거쳐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이다.

정부는 먼저 지난 1년 성과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했다고 평가했다. 또 접수에서 심사까지 기간도 영국·일본보다 빠른 평균 50일까지 줄이고, 당초 목표였던 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2월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모습.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2월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모습.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는 총 195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77건) ▲ICT융합(40건) ▲산업융합(39건) ▲지역혁신(39건) 순이며, 유형별로는 실증특례(158건)·임시허가(21건)·적극행정(16건) 순으로 승인했다.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 중 30일 이내 답변한 '규제신속확인' 처리건은 총 180건으로 집계됐다.

또 승인기업의 70%는 중소기업으로, 승인기업의 약 60%가 앱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해당된다.

195건의 승인과제 가운데 신제품·신서비스으로 시장에 진출한 것은 58개였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1개 기업이 2천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있었다.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조정위·4차위 해커톤에서 다룬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이 신청과 접수 단계에서 쉽게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 접수기구 신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등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민간인 대한상공회의소 내에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곳에서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한다.

이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위해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에도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은 폐지한다.

규제부처에는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 모든 부처에 규제샌드박스 전담부서가 지정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 기준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시장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도 연장한다.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갈등과제의 경우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존 4개 분야 외에 필요한 경우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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