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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DLF 사태 중징계냐 경징계냐' 오늘중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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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재심 시작 징계수위 결정...문책경고 이상땐 지배구조 '흔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이에 앞서 두 번에 걸쳐 두 CEO로부터 충분히 소명을 들은 만큼, 이번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30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제재심은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위원들의 제재 '심의'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회의 방식도 앞선 두 차례와는 다르게 당사자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심의 위원들이 필요시 대상자를 불러 질문하는 방식이다.

앞 순서인 함 부회장은 예정시간인 오후 2시보다 이른 12시 10분께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정문을 통해 입장했다. 손 회장은 오후 2시 58분께 지하주차장을 통해 금감원에 들어섰다. 제재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 회장은 대답 없이 곧장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두 번에 걸쳐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제재심은 이날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양 CEO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임기를 마친 후 향후 3년 동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는 만큼, 제재가 확정되면 양 금융지주 입장에선 치명적이다. 지난 해 12월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으며, 함 부회장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이을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제재 통보 시점도 변수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전결사항이다. 하지만 이번엔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포함돼있다. 금융위 의결을 통해 기관 제재가 확정돼야 은행에 제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재에 대한 효력은 결과 통보 후에 발생한다. 즉 제재 수위 결정은 금감원장이 내리지만,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우리금융그룹 이사회에서 최종 연임이 결정된다. 그 전에 제재가 통보되면 연임이 힘들어지지만, 이사회가 끝난 후에 통보될 경우 정해진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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