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꼼수가 만연하다"며 "주 52시간을 넘게 일했을 경우 본인 스스로 추가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바꾸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는 "이전과 달라진 걸 체감하지 못하겠다"며 "일괄적으로 근무를 종료시키는 등의 시스템을 시행하지 않고 말로만 52시간을 한다고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야근이 잦은 업종이나 직군에서 아직도 '온도차' 보이고 있다. 대기업 홍보실에 근무하는 C씨는 "조간 스크랩 업무로 새벽에 출근하거나 정식 근무 시간 이전의 조찬 모임 혹은 퇴근 후 저녁 자리 등은 근무로 초과수당을 받고 있다"며 월급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로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산업계에서는 '편법' 근무와 '수당(부수익)'에 대한 온도가 교차했다.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대기업 홍보 직원은 출입처 기자 경조사, 저녁자리 등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최대 화두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의 묘수를 짜낸 경우도 있다. C씨는 "언론홍보 담당자들은 저녁미팅도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며 "기존에는 3차까지 길어졌다면 10시에 마감하자고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미 정착했다. 이들 그룹에서는 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이미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근무는 대부분 사라졌고, 시행 초기 일부 혼란도 상당 부분 정리되는 양상이다.
CJ그룹,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일찌감치 정시 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오후 5시 20∼30분에 업무용 컴퓨터를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PC 셧다운제'도 도입했다. 이외 대부분 대기업군 홍보실에선 주 52시간 시행을 맞아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주말 저녁 신문·방송 모니터링 당번 직원의 휴일 근무시간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저녁자리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업무를 근무 외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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