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중 11번 환자(25세, 한국인 남성)가 10일 퇴원한다. 국내 네 번째 퇴원 환자다. 11번 환자의 퇴원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 후 10일 만으로 현재까지 국내 사례 중 가장 빠른 퇴원 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퇴원할 수 있다. 퇴원 결정은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 질환, 후유증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난 5일 퇴원한 2번 환자는 12일 만에, 두 번째로 퇴원한 1번 환자는 17일 만에, 세 번째로 퇴원한 3번 환자는 14일 만에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 퇴원 조치가 이뤄졌다.
11번 환자는 국내에서 3차 감염 환자로, 환자의 아버지인 6번 환자(55세)가 우한에서 온 3번 환자(54세, 한국인 남성)와 식사를 한 뒤 '3차 전파'됐다. 어머니 10번 환자(54세)도 11번 환자와 함께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 5일 국내 환자로서는 처음으로 2번 환자(55세 남성, 한국인)가 완치돼 퇴원했다. 이후 1번 환자(35세 여성, 중국인), 4번 환자(55세 남성, 한국인)가 지난 6일과 9일 각각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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