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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젋은이들이 혁신 꿈 꾸게 해달라"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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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과 배치…큰 변화 만들게 해 달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이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며 혁신의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달라"며 "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포털 다음에 이어 쏘카를 창업한 배경도 거론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이 대표는 "제가 다시 창업한 계기는 우리 사회가 2천만대의 자동차 소유로 인해 생기는 환경적, 경제적 비효율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공유인프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동차를 빌리고 반납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카셰어링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소유가 줄어드는 사회의 또다른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1만2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기술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메일' 사례 들며 모빌리티 혁신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97년도에 제가 만든 한메일 서비스도 경제적 효과는 당시 우편법에서 민간에게 금지하고 있던 서신교환과 유사했다"며 "미국의 우버나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서비스는 경제적 효과는 택시와 유사하지만 법, 제도나 기술기반은 대여자동차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이라고 말했다.

이어 "쏘카도 올 여름부터 제주에서 자율주행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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