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희망 휴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6일까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달간 희망휴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객실승무원 300명으로 제한되며, 휴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이다.
대한항공 측은 연차 사용 독려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노선 감축과 업황 부진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창립 이후 처음으로 3개월짜리 단기 무급 희망 휴직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신청받고 있다. 휴직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며, 3월에도 희망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일본 보이콧'에 이어 중국까지 단거리 노선이 위축되면서 LCC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LCC도 비용 절감을 위해 희망휴직이나 무급 휴가 등을 장려하고 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이미 지난달 운항·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5~10일짜리 연차에 무급 휴가를 합해 최대 1개월 동안 쉴 수 있도록 했다.
위기경영체제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는 이날 사내 메일을 통해 "제주항공은 비상경영을 넘어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 여행수요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항공산업은 수익성 저하 차원을 넘어 생존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위기대응을 위해 경영진이 먼저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서울은 오는 5월까지 희망자에 한해 단기 휴직을 받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2주에서 3개월이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휴직을 받는다. 신청자는 3월 한 달 동안 임의로 휴직 기간을 정해 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휴직제도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은 70%가량 급감했다. 1월 초 국적 항공사 8곳의 한중 노선은 59개로 주 546회 운항했으나, 2월 둘째 주에는 주 162회로 70% 이상 줄었다.
또한 감염 우려로 여행 기피 현상이 번지면서 중국 외 노선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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