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FCA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등이 수입 판매한 총 21개 차종 49만4천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의 아반떼, i30 등 2개 차종 49만1천102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됐다.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돼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때문이다.
FCA코리아의 2013년식 피아트 500 차종 872대에서는 변속장치 결함이 발견됐다. 변속 케이블 조정기의 내구성 약화로 변속케이블이 분리돼 실제 변속기 기어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BMW코리아는 9개 차종 2천273대에서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모델은 318i, 318iA, 320i, 325Ci, 325i, 325Xi, 330Ci, 330i, M3 등이다. 해당 결함은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Golf 1.4 TSI, Golf 1.6 TDI BMT, Jetta 1.6 TDI BMT, Jetta 2.0 TDI BMT, Polo 1.6 TDI 등 5개 차종 323대에서는 변속기 내 부품인 오일압력 생성기 결함으로 지속 운행 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Lion’s City CNF 93대에서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바이크코리아 THRUXTON R, THRUXTON TFC 등 2개 이륜 차종 27대에서 사이드 스탠드 스프링의 설계상 결함이 발견됐고 SPEED TWIN 30대에서 기어 변속 페달 고정 볼트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조치된 차량들은 모두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사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량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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