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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로나19發 건설현장 계약조정 세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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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시 계약기간 조정 세부기준 수립…간접비 증액 등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건설현장의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LH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인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 공사중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LH]
[사진=LH]

지난 12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시 계약기간·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LH는 보다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수립했다. LH는 지침을 각 건설현장에 전달하고 건설근로자 보호와 건설현장 지원에 나선다.

LH의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할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와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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