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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심사 D-1…모빌리티 업계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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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입법 개정안, 법원 판결과 상충" vs "서비스 존속 위해 통과돼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4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가 또 충돌했다.

타다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졸속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는 여객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경쟁적으로 입장문을 내놓는 등 여론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 의원께 호소드린다"며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타다 서비스  [VCNC]
타다 서비스 [VCNC]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은 34조2항이다. 여객법 34조 2항(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식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박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과 상충되며, 국토부의 수정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수정안은 기존 안의 플랫폼 운송사업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4조2항은 그대로다.

박재욱 대표는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발의된 타다금지법은 입법 명분이 없다"며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는 여객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모빌리티 7개사인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는 성명을 통해 "여객법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가 출범했다"며 "해당 실무기구에는 타다 역시 관련업계를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타다 관련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며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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