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씨티은행에 이어 산업은행도 키코 분조위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며, 평균치는 23%다.
이중 산업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28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를 받았지만, 논의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하고,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씨티은행도 불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씨티은행도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과거 해당 기업에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미수 채권을 감면해준 사례를 고려해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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