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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하나은행 'DLF 징계' 통보…손태승 회장 다음주 법적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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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가능성 있다...법원 판단 받아보자는 뜻" 25일 주총전에 소송 착수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도 다음 주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늦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제재와 CEO 문책경고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전달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기관제재가 통보됨에 따라 즉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효력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임기 종료 후 3년 이내엔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라, 현재로선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손 회장은 다음주 초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취소 소송을 내는 식이다. 취소 소송까지 돌입하게 되면 최종 제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에 확정되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개인 제재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공방을 벌일 여지가 있으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라며 "다만 손 회장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다. 여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돼있다. 다만 이를 어겼을 시 누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다.

향후 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같은 내용 등을 내세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소송은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도 지지하는 사안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사전 통지받았음에도 그를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지난 3일엔 주주총회 안건에 손 회장 연임건을 올리기로 의결하는 등 제대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과점주주로 구성된 만큼, 경영진이 아닌 '주주 가치 제고'를 제1순위로 삼는다.

한편 올해 말까지가 임기인 함 부회장의 경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안에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은 향후 손 회장의 소송 전개 양상을 보고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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