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반(反) 조원태' 3자 주주연합과 한진그룹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조원태 회장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주주연합은 "조원태 회장의 관여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연합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전날 대한항공이 낸 해명자료에 대해 "대한항공 측의 반박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조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실제로 어떤 것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가 수수된 2010~2013년 당시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의 직책으로서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에어버스라는 항공사 제조업체가 대한항공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항공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주주연합 측은 조 회장이 2004년 이후 등기이사로서 모든 항공기 도입과 차입 등에 이사회 표결에 임했고, 2009년 이후 항공기도입계획을 수립하는 여객사업본부장과 제휴를 주관하는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연합은 "구매된 에어버스 항공기에 장착되는 엔진도입계약에 직접 서명하기까지 했다"면서 "조 회장이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가 일어나는 동안 한 번도 스스로 내부 감사나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없다"며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감사시스템 또한 한 번도 작동한 바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현 경영진 하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에 의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주주연합이 이번 주주제안을 통해 제안한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8일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며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돼 있으며, 파리 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한 건도 없었다"며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주주연합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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