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고가의 임대료로 흥행에 실패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전에서 첫 도전에 나선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기존 사업자들이 임대료 문제로 몸을 사린 탓에 과감하게 입찰가를 제시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어부지리로 낙찰된 것이다. 반면,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결과, 대기업 사업권 3곳에 호텔신라,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호텔신라는 DF3 사업권(주류·담배·포장식품), 호텔롯데는 DF4(주류·담배) 사업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패션·잡화) 사업권을 이번에 갖게 됐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 DF9 사업권은 시티플러스, DF10 사업권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SM면세점은 인천공항의 임대료 부담이 커 입찰을 포기했고, 첫 입찰에 나섰던 부산면세점은 탈락했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이다. 이 중 DF2·4·6은 신라가, DF3과 DF7은 각각 롯데와 신세계가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구역 3곳 중 DF9는 SM,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맡고 있다. 이 사업자들이 지난해 인천공항 T1 면세점에서 기록한 매출은 1조2천억 원 가량이다.
공사 측은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새 사업자들과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관세청이 4월 중 심사를 통해 특허를 내 사업자가 최종 선정된다. 면세점 영업은 9월부터 시작된다.
다만 이번 입찰에선 알짜 매장으로 통하는 DF2 구역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했던 DF6가 유찰된 상태다. 이는 지나친 고가의 임대료 탓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모두 이번에 DF2 입찰을 꺼린 영향이 컸다. 공사 측은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를 1천258㎡(약 380평)면적에 연간 1천161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 낙찰가는 더 높아져 적자가 불가피한 상태다.
패션·잡화 사업권인 DF6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DF6의 첫 해 최소보장금은 441억 원으로, 4차년도부터 해당 금액에 112억 원 이상의 최소보장금이 더해지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면세점들이 모두 도전했던 DF7 사업권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과감하게 입찰가를 높게 썼던 영향이 컸다"며 "기존 사업자들이 이 구역을 두고 욕심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찰가를 공개했을 때 의외로 낮아 모두 깜짝 놀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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