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으로 일부 휴업을 검토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전날 노조에 임시 휴업 방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사협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정연인 사장은 협의 요청서에서 "더 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 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에서 2021년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 조치로 근로기준법와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달부터 만 45세 이상 직원 2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두산중공업은 직원들의 불이익, 생산차질 등을 고려해 휴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도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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