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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국민 행동강령 나오나 …방통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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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 전문가 제언 …"AI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예고한 가운데 이의 대응방안 등 일종의 '가짜뉴스 국민 행동강령'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이른바 '코로나 괴담' 등 가짜뉴스로 인한 공포 확산 등이 우려되면서 이의 차단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 이를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과천 청사에서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전문가 회의에서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보고받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방안 연구' 일환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 하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 운영해 왔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 정의와 문제해결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플랫폼사업자·언론·이용자·시민·정부 등 사회영역별로 실천해야 할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 이번 제언에 담았다.

이날 보고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범위를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로 정의했다. 다만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 기사, 패러디, 풍자, 정치적 견해 등은 제외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 행동원칙으로 ▲플랫폼 사업자 ▲언론 ▲정부·국회 ▲이용자·시민·연구자 등 사회 영역별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정보 등을 작성하는 가짜계정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봇에 의해 작성된 정보가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자동화된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언론에는 위조된 동영상(딥 페이크) 등을 포함해 허위조작정보 판별에 관한 기술적 능력을 배양하고, SNS 콘텐츠로 기사 작성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결의, 양질의 저널리즘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지적했다. 또 자동화된 팩트체킹 시스템 개발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기술 등에 관한 지원 예산 확대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용자·시민·연구자는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각자 전문지식 영역 내에서 팩트체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제언을 보고받은 허욱 방통위 위원은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플랫폼 사업자부터 시민까지 허위조작 정보 문제에 대한 행동강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도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킬 좋은 제언"이라 평가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나서 허위정보를 재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강제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국가 검열이 될 수 있다"며 "해법은 국민과 언론까지 참여하는 온라인 팩트체크 시스템 도입으로,이를 위해 정부도 예산 6억100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하는 오픈형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가짜뉴스 폐해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고 각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에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구체화할 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N스크린 시청기록을 합산한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제도 효율화 등을 보고받고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도 접수했다. 추진반은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방안 ▲방송 개념의 재정립 방안 ▲OTT 등 신규서비스 정책 방안 ▲미래형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이날 1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과실로 시정 권고에 그친 위드이노베이션을 제외한 13개 사업자(소프트정보서비스, 스마트관리, 에듀크리에이터, 오마이사이트, 원윈소프트, 이데일리, 제트콜, 케이에이레져, 코러, 파코비넷, 펫츠뷰, 한국경제티브이, 현현교육)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1억43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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