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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놓고 노사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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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10兆 수주 증발 '경영위기'" vs 노조 "직원에게만 책임 전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두산중공업이 세계 발전시장 침체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경영난에 처하면서 일부 휴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업조정과 유급휴직,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에도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최근 노조에 임시 휴업 방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사협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정연인 사장은 협의 요청서에서 "더 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 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에서 2021년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 조치로 근로기준법와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며 "신용등급까지 하락해 부채 상환 압박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전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사측의 일부 휴업추진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올바른 소리를 하고 오너들이 사재를 출연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수긍 가능한 대책안도 없이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경영의 의지가 없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경영진의 휴업 협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측은 노조의 동의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조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휴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달부터 만 45세 이상 직원 2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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