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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처벌 강화에 운전자보험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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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보장범위 확대·저렴한 보험료 등 내세워 가입자 확보 나서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처벌수위가 강화된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며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조성우 기자]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조성우 기자]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이날 시행되면서 향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시 형이 가중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스쿨존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처리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를 낼 경우 상해는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사망할 경우에는 벌금없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확대되면서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향후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 상황 발생 시 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등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을 주로 보장한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다. [조성우 기자]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다. [조성우 기자]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올해 초 월 990원으로 가입하는 '캐롯 990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보장한다. MG손해보험도 월 보험료 2천900원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벌금비용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1억원 한도까지 올리기도 했다”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형사적 분쟁 소지가 늘어날 소지가 있기에 운전자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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