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대한항공은 3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510억5천350만2천657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3억7천835만697원을 보수로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고, 조 회장은 현재 대한항공 대표이사로 있다.
먼저 조 전 회장은 근로소득으로 급여 14억2천668만8천267원, 상여 1억7천215만 원, 기타근로소득 22억3천260만9천620원을 받았다. 조 회장은 급여 13억1천401만697원, 상여 6천434만 원을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급여의 경우 "이사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직위, 직무,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보수를 결정 후 매월 지급하고 역량과 성과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업적급을 매년 1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상여의 경우 안전운항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월 보수의 1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조 회장은 안전장려금제도에 따라 안전목표를 달성한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월 보수의 100%를 안전장려금을 지급한데 따라 상여가 산정됐다.
여기에 조 전 회장은 퇴직소득으로 472억2천205만4천770원을 받았다. 퇴직소득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 직위별 지급률(6개월) 및 근무기간 39.5년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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