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 공포된다.
문체부는 웹보드 게임 규제 중 '1일 손실한도'가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2014년 제정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다만 문체부는 웹보드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웹보드 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 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제공업자가 속칭 '똑딱이'라 불리우는 자동진행 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 제공업소 및 웹보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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