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광고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 횡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도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배달의 민족 관련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일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이 개편한 수수료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 원 이하의 점포"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