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시민단체가 "두산중공업이 부실 자회사인 두산건설에 부당지원해 위기에 처했다"며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두산중공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를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이 명백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및 이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지원 회장을 포함한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경영진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위반과 상법상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 원인을 두산건설에 대한 부당지원 때문으로 봤다. 두산건설이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손실을 입었고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합리적 판단근거 없이 최근 10년간 두산건설에 2조원가량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회사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 출자 7천억원 ▲2013년 배열회수보일러 사업 두산건설에 현물출자 5천700억원 ▲두산건설 3차례 유상증자 참여 8천억원 ▲2019년 두산건설에 대여 3천억원 ▲두산건설, 2013~2019년까지 공사이행보증 시 두산중공업 보증한도 사용 등이다.
이들은 "두산건설은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이용해 2019년말 기준 1천574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았다"며 "이는 두산중공업이 직접 두산건설에 제공한 지급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해 그룹 내 부실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고 있다"며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부실이 지속된 두산건설에 지급보증, 자금지원 등을 계속해오다가 최근에는 두산중공업마저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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