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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대 2.4억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490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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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니어도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가능…이달 29일까지 신청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천900세대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800만원, 자동차 2천468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다.

 [사진=LH]
[사진=LH]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4천만원이며, 광역시는 1억6천만원, 기타지역은 1억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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