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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전재수·유동수 의원 다시 금배지…'보험업계 숙원법안' 21대 국회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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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의원들 실손청구 간소화·투자한도 완화 등 발의…법안 통과 탄력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보험업계 숙원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들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하자 보험업계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완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전재수·유동수 의원이 당선됐다. 고용진·전재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고, 유동수 의원은 해외투자 한도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왼쪽부터) 제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유동수 의원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제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유동수 의원 [사진=뉴시스]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과 지난해 1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실손보험은 국민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류를 낼 수 있지만 보험사 앱을 따로 다운로드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급여 청구절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소비자단체들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보험업계와 당국도 동의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결국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가 실시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반대했고, 국회도 결국 의료계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의 해외자산 투자 한도 완화 역시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해외 통화·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일반계정은 총 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역마진에 시달리는 등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는 달리 무쟁점 법안이기에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법안 역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일정이 꼬여버렸고, 큰 괌심을 끌지 못한 법안이라는 평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과 관련된 의원들이 모두 재당선됐고, 이들 의원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5분의 3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공룡정당'이 된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뒤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어 해외투자한도 완화 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세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기에 21대 국회에서는 순조롭게 일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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