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를 타깃으로 손해보험사들은 보장범위를 일제히 확대하며 가입자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아직 가입률과 관련해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개정 상품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벌금이 강화되자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2천만원 가입자들도 업셀링용 특약을 통해 3천만원까지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990원에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손보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처벌이 강화되자 상품 개정을 통해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섰다. 기존 상품들은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을 보장했지만 이제는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게 되자 보장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스쿨존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를 낼 경우 상해는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사망할 경우에는 벌금없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경미한 사고에도 강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향후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 상황 발생 시 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등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반가운 상황이다. 실적 부진의 주범으로 꼽히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적자가 잘 발생하지 않는 상품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00%를 넘었지만 운전자보험은 70%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기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고 보험 상품 개정이 지난 1일부터 이뤄졌기에 맞춤형 상품이 판매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다"며 "아직 가입률과 관련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에 가입이 늘었을 것으로 추측만 될 뿐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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